박진주 제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경찰은 올해를 ‘범죄피해자보호 정착의 해’로 선포해 피해자보호를 위한 전담 체계를 갖추는 한편 대 국민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분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체계는 피의자의 처벌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자들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해자인 피의자의 인권은 강조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에는 소홀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보복범죄에 시달리고 살인이나 상해 등 신체적·정신적 중대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구호나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절차를 잘 몰라서 경제적 지원이나 상담, 신변보호 요청 등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각 종 범죄 피해자를 내 부모내 형제·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먼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모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호대상 범죄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필수사건(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는 별도 요청으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언론은 물론이고 각 종 SNS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 추적장치 보급, 112긴급 신변요청, 심리상담 및 임시숙소 제공, 보호시설연계, 경고조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실례로 얼마전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우리 경찰의 심리지원·경제적 지원은 물론, 웨어러블 스마치 워치폰(실시간 위치추적기기), 주거지 주변 112순찰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후 그동안 불안했던 생활이 경찰의 관심으로 조기에 안정되는 등 향후 우리 경찰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바로미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일선에서 범죄 피해자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서 두 가지 바람을 가져본다. 하나는 모든 피해자는 내가족, 내형제라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고 또 다른 바람은 우리 모두가 범죄피해자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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