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25억4700만원 증가한 144억여원
김영란법 시행되면 경영난 가중…재정부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유치했던 골프장들의 세금 체납액이 늘면서 오히려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이 급격히 줄고 이에 대한 회원권 값이 폭락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 경영난 가중과 함께 세금 체납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대 초 10여 곳에 불과했던 충북지역 골프장은 10여년 만에 37곳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면서 오히려 경쟁이 심화돼 파산위기에 내몰린 골프장이 늘고 있다.

2012년 5억원에 불과했던 충북 전체 골프장의 세금 체납액은 이듬해인 2013년 40억원, 2014년 110억원, 2015년 119억원에 이어 올 6월말 현재 144억여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총 836억6300만원에 달했고 제주도가 부과액(174억원)의 86.7%에 이르는 151억원이 체납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체납액 100억원을 넘긴 4대 지방자치단체에 충북(119억원)이 경기(178억원), 제주(151억원), 경북(139억원)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올 들어 충북지역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억4700만원(17.63%)이 더 증가한 144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골프장은 청주(2개소), 충주(2개소), 진천(1개소), 음성(2개소) 등 도내 4개 시·군 7개소 가운데 청주의 A골프장이 44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의 D골프장이 1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골프장 업계가 된서리를 맞아 최대의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란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레저연구소의 올 골프회원권 값 전망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 골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회원권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입회금 반환요구사태까지 빚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현재 골프회원권의 평균 가격은 1억108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1% 하락했다. 이는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4월 3억1705만원보다 65.0% 폭락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회원권 값(72개 기준)이 1억3170만원으로 최고치였던 2008년 4월보다 70.6%나 폭락했고 강원권(7개)은 57.0%, 충청권(11개)은 56.6%나 하락했다.

이 같이 회원권 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회원제 골프장들이 입회금을 반환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늘었고, 내년에는 15개소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세 중과로 경영난을 겪는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들이 지방세조차 못내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뽀족한 대안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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