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취재부 박장미 기자

 

최저임금 6030원 동결과 1만원 인상을 사이에 둔 시민단체·노동계와 기업 간 줄다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한차례의 수정안도 제출되지 않고 팽팽한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저임금 동결안 규탄’과 ‘1만원 인상 촉구’를 내세운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경영주,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최저시급 1만원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물가인상을 걱정하는 사람부터 ‘고용절벽’을 걱정하는 사람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용·경제 절벽은 기우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기 위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반응도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구간이 제시됐다. 공익위원은 6253~6838원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13차 전원회의는 15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각자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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