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폐차 시 불이익 제 때 납부 시민의식 필요
'체납 자동차 압류등록' 3335건 2735만7천원 달해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충북도내 골프장 체납세금(144억4700만원)이 최근 몇 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내 공영주차장의 연체 주차요금 또한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15일자 1면

17일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청주지역 4개 구청의 공영주차장 24개소 7만4438㎡의 2824면 중 유료주차장은 79.2%인 19개소 총 6만2321㎡의 1918면에 이른다.

이곳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청주시민들의 주차요금 미납액이 매년 1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올 들어서만 지난 13일 현재 902만5000원으로 상반기에 1000만원에 가까운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체납 주차요금은 2014년 한 해 동안 8688만7000원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7623만1000원을 수금 완료해 1065만6000원이 미납된 상태다.

2015년에도 총 7488만6000원의 미납요금 중 6436만3000원을 수금했지만 아직도 1052만3000원이 미납된 상태다.

올 들어 상반기에 발생한 4886만9000원의 미납요금 가운데 뒤늦게 수금한 3984만4000원을 제하고도 902만5000원이 아직 연체된 상태다.

이처럼 공영주차요금 미납차량 소유주에 대해 청주시가 ‘체납 자동차 압류등록’을 해 놓은 것만 3335건, 2735만7000원에 달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경기 탓도 있겠지만 귀찮아서 얼마 안 되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매매나 폐차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미리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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