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가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돼 신규사업신청도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시민들은 행정자치부가 일반시로 분류할때까지 청주시는 뭘 했느냐고 질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행정구역을 분류하면서 통합청주시를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했다. 1990년대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원군이 통합할 당시 적용했던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통합청주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합했기 때문에 행자부가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한 것은 무리였다.
통합청주시는 지방분권특별법 23조를 근거로 출범했고 같은 법 30조(불이익배제의 원칙)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되면서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신청이 불가능해 졌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충북도에 보낸 ‘시·군·구 생활권 사업관련 자역조정 알림’이라는 공문에서 청주시가 올해부터 도·복합형태의 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청주시는 해마다 1건 이상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선정돼 수십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읍·면소재지 보도정비, 주차장 및 쉼터조성, 하천정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2012년 오창읍(사업비 100억원)과 강내면(1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옥산면(70억원), 2014년 오송읍(90억원)이 선정됐고 지난해엔 미원면이 선정돼 55억원중 70%를 국비지원 받았다.
청주시는 앞으로 내수읍, 남일면 등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일반시로 분류돼 사업신청조차 못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방침에 따라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음에도 오히려 지역발전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 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한다면 옛 청원군지역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적용받는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시민들은 통합시가 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던 정부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만 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7월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서 “정부는 청주시 출범을 위해 애쓰신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통합청주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다.
청주시는 도·농복합시 지위 환원을 위해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뒤늦게 수선을 떨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통합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한 행자부의 조치는 청주시민을 기만한 행위다, 또 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한 청주시의 무능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만큼, 도·농복합시 지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청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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