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높은 청주 오창 양청리 다세대 주택 시장위축 우려
다주택자 조세저항·심리위축 고려한 정책홍보·절세전략要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이 올 하반기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본격화 된 과세정책이 주택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절세전략 및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일원 다세대주택 소유주들에 따르면 인근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공장설비 자동화와 기숙사 마련 등으로 원룸주택단지 공실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소득 과세가 본격화 되면 이중고를 겪게 돼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오창읍내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청주지역 대부분의 구도심 임대주택 소유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다세대주택자들의 조세저항 등 심리적 위축을 고려한 정책홍보와 절세전략을 짤 수 있도록 정책적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4년 2월 발표됐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3년간 유예됐고 올해가 그 마지막 유예기간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면 여전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임대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지금처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해 말까지는 비과세였지만 올해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료 수입이 있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된다.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와 합쳐서 계산을 하지만 임대수입금액은 각각 계산한다. 일례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하나씩 있어서 임대수입금액이 1500만원, 1300만원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되고 수입금액이 각자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합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그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보아 임대료수입금액에 합산한 것을 말한다. 즉 이자상당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해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3주택자도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른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전략’”이라며 “배우자에게 일정 지분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청주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유동성, 대출규제 등과 맞물려 재고주택보다 분양시장, 지방보다 수도권 등 수요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주택임대소득 과세 양성화로 급격한 부동산 자본유출과 투매현상이 우려되지는 않지만 다주택자들의 조세저항과 시장위축 등을 고려한 정책홍보 등 지방정부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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