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1년부터 14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5000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오는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만원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도내 지자체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현황은 이미 1만원으로 인상돼 시행중이거나, 올해 8월부터 인상분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납세부담은 영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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