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증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21일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의원 간, 여야 간 소모적 갈등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회의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후반기 의장 선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했고 이에 의회사무과는 행자부에 의장 당선인 신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의회 회의규칙 11조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임시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의장 선출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의장직을 고사한 이동령 의원도 절차를 문제 삼아 의회사무과에 의장 선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행자부는 수락 의사 표시가 없을 때는 의장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수락 인사를 통해 의장직을 맡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의장으로 인정할 수 있어 당시 이 의원을 의장 신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누리 의원들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지 않고 의장 선거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연종석 의장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의장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의원들이 의장단 구성을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군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증평군민은 의원 모두,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더 이상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야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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