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부터 2.0%→1.8%로 인하

다음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이 현재 2.0%→1.8%로 0.2%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22~8월11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인하  하 기로 했다.
다만,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하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사항은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가입자와 2년 미만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각각 1.0%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지난 5월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p 상향조정(0.2%→0.5%),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인하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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