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원안에 동의…"2018년까지 성과 분석해 기준 재검토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식비 등의 상한선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한 결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식 수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액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18년 말까지 규제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에 대한 식비 등의 상한선이며,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은 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법제처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이르면 9월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