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소방서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심폐소생술 등이다.

다중 이용 업소는 영화관,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주 변경 사유 시에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세종소방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확대(영업주 및 모든 종업원), 정기교육 의무화(최초 1회 → 2년마다 1회) 등 개정된 법령도 안내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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