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소백산을 끼고 있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이름을 바꾸려다 대법원으로부터 불가 판결을 받았다.
소백산 자락의 이웃인 충북 단양군이 반발하면서 4년 여 갈등 끝에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영주시가 소백산 명칭을 일방적으로 선점해 사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주시와 시의회가 2012년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소백산면 명칭 변경이 좌절된 것이다.
소백산국립공원을 양분하고 있는 단양군과 영주시는 오래전부터 소백산 브랜드를 관광 사업에 앞 다퉈 활용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소백산 소재로 이름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관광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과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일대에 수려하고 웅장한 산과 주변의 명승지가 많아 1987년 12월 소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 320.5㎢ 중 영주시가 51.56%, 단양군이 47.7%, 경북 봉화군이 0.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봄 상춘객 유치를 위해 단양군과 영주시 두 지자체 모두 소백산 철쭉제를 연다. 올해로 단양 철쭉제가 34회, 영주는 31회를 맞았다.
소백산 주도권을 놓고 끊임없이 자존심을 대결을 펼치던 두 지역은 영주시가 소백산면 개명을 추진하면서 사이가 크게 틀어졌다.
영주시가 단산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행정 명칭 개명 조례안을 추진하자 단양군민들은 영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현지에서 1위 시위까지 벌였다.
지난해 4월 한 차례 파동이 일어났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면서 소백산 소재지를 영주로 표기하자 단양이 다시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관광공사가 뒤늦게 소백산 소재지에 단양군을 추가했지만 권역별 표시는 여전히 경상권으로 돼 있다.
지역경제를 살려보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탓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한 지역도 아니고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유명산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것은 과한 욕심으로 지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단양과 영주가 소모적 대결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협력과 상생에 힘을 모아야 한다.
두 지자체는 충북, 경북, 강원의 6개 시·군(제천시·단양군·영주시·봉화군·영월군·평창군)이 2004년 모여 만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구성원으로서 이미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자원개발 및 공동 마케팅전략으로 비용절감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팸투어 실시, 대도시 거리홍보전 개최, 관광홍보책자 공동발간 등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지난 4월 5일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행사, 대도시거리홍보전 및 선전지 벤치마킹 행사 등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해 장소, 예산규모 등 세부내용을 확정지었다.
두 지역의 경계인 단양군 의풍리와 영주시 남대리 식수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 국토의 강산은 특정 지자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두 지역이 경쟁이나 갈등하기보단 서로 힘을 합쳐 소백산을 진정한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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