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스타코리아 원동기 출력과장 등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자기인증제도를 거쳐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개 차종 중 5개 차종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기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쌍용 코란도C, 재규어 XF 2.2D, 모토스타코리아 GTS125,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 한불모터스 푸조3008 등 차종에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차종은 매출액의 1천분의 1(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시정조치)과 소비자 보상 등을 진행한다.

쌍용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의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리콜한다.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 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가 측정한 수준보다 7.2% 부족한 ‘연비 과장’ 사례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토스타코리아 GTS125는 원동기 출력 과장,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적발돼 소비자 보상과 리콜을 한다.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의 광도 기준 미달로, 한불모터스 푸조3008은 범퍼의 충격흡수 기준 미달로 각각 리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정확한 차량 정보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표> 2015 자기인증 적합조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종과 조치현황

차종

부적합 내용

조치사항

대상
대수

제작기간

리콜/보상 개시일

쌍용 코란도C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과징금 및 리콜

2,637

15.03.30
∼15.05.26

16.02.15

재규어 XF 2.2D

연비 과장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

1,195

14.04.15
∼15.06.08

16.07.28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원동기 출력 과장

과징금 및 소비자 보상

2,272

15.01.01
∼16.04.30

16.8월중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

과징금 및 리콜

11,021

13.01.01
∼16.03.31

16.8월중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과징금 및 리콜

55

15.11.20
∼16.02.22

16.07.28

한불모터스 푸조3008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

과징금 및 리콜

4,555

10.02.09
∼16.06.30

16.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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