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결의문 채택

▲ 태안군의회 의원 전원이 화력발전소주변지역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태안=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군의회는 28일 임시회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미세먼지 특별대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구역인 태안군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청정지역 이미지가 훼손과 군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환경정책에 대한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태안군 미세먼지 발생량 920t중 91%인 835t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9, 10호기가 준공되면 더 많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군민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었다며 대책마련을 위한 완강한 항의를 전개하겠다고 의회는 밝혔다.

의회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대책지역지정 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환경영향평가에 지자체의견 반영 의무화 △지역자원시설세(kw당 0.3원) 1원으로 인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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