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기대 했지만 엄벌 조치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상습 상해로 9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관련 법 개정으로 운 좋게 재판을 다시 받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내렸다.

폭력 전과 10범의 김모(34)씨는 10대 시절부터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러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씨는 충북 제천으로 와 변변한 직업 없이 지냈다. 하지만 그의 폭력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8일께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연습장 업주 A(43·여)씨에게 빌린 돈과 외상값 45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장 돈이 없다는 말에도 A씨가 변제를 독촉하자 김씨의 화가 폭발하면서 사단이 났다.

극도로 흥분한 김씨는 A씨를 넘어트리고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당시 노래연습장 안에는 김씨의 행동을 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의 폭행은 A씨가 많은 피를 흘리며 실신할 때까지 이어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김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왼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놓이고, 뼈와 장기 곳곳을 크게 다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이 남았다.

그 이전에 저지른 크고 작은 폭력사건까지 더해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발생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1항이 법 개정으로 없어진 것이다.

이 조항은 상습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 처벌 규정이었다. 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결국 적용할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김씨 사건은 파기환송됐다.

뜻하지 않게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은 김씨는 가중 처벌 조항이 사라진 만큼 내심 감형을 기대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대전고법 청주제3형사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이 사건에 대한 재변론 과정을 거쳐 종전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와 수법, 내용, 피해 정도를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A씨는 김씨로부터 단 한 푼의 치료비나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상해 구조금 3600여만원만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을 고려할 때 삭제된 법 조항의 하한을 훨씬 초과하는 형량을 정한 이상 원심 판결 이후의 법 개정을 참작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또다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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