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 기자)청주세관이 올해 상반기(1월∼6월)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해외여행객 소지품 중 가장 많이 적발한 반입금지 물품은 중국산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마약 성분이나 신체에 유해한 물품은 반입금지 대상이다.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세금을 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적발된 물품은 두달간 세관 창고에 보관됐다가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폐기 처분된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청주세관에서 적발한 반입 금지 대상 유치물품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2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천170건에 달했다.

2013년 515건, 2014년 803건, 2015년 1207건 등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거통편(해열제)과 복방감초면(감기약), 동인우황청심환(구급약) 등 중국산 의약품이 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통편에서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또 복방감초면에는 모르핀과 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이 동인우황청심환에선 납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의약품 적발이 증가한 것은 2014년 4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뒤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28만9천73명으로 무비자 입국 시행 전인 2013년 상반기 9만6411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중국에서 통용되는 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청주세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국산 의약품의 뒤를 이어 담배가 307건, 주류가 60건, 가방류 50건, 시계류가 24건, 기타가 99건이었다.  2013년 3건에 불과했던 밀반입 담배 적발 건수는 2014년 8건, 2015년 288건으로 불과 3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영향으로 해외에서 면세 범위인 1보루(10갑)를 이상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세관은 휴가철을 맞이해 내달 12일까지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검사를 강화한다.

해외여행객이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때는 15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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