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회의원도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적용받아" 적극 해명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의 쟁점이 될만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향후 국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이 본격화될 경우 떠오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농축수산업계 타격 어떻게 = 일단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의 최소화 문제다.

정치권 일각과 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을 맞추다 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업계 피해규모를 1조3000억원대로 추산하면서 김영란법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 적용 대상 범위 = 또 다른 쟁점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다.

이미 헌재가 김영란법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언론인 출신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언론인과 사립교원에게까지 적용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사학·학문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라도 "최대한 노력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7일 발의한 상태이며,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이르면 8월 초께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범위로 두는 데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합헌 결정에 환영하면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 대표의 경우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서도 "지금 법안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부정청탁이나 뇌물보다 앞섰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빼버리고 반쪽짜리를 만들면서 오히려 민간부분의 폭만 확대하니까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MBC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을 이 법으로부터 면제시키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은 SNS에서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인사청탁 등은 '민원'이더라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국회의원도 처벌을 받는다"며 법의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각 지역과 전문분야의 민원들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기본 직무"라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고, 부정청탁의 경우도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만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국민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5·10만원 상한' 조정 여부 = 내수경기 위축 우려가 끊임없이 따라붙었던 '3·5·10만원' 제한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 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같은 가액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식·유통·농축수산업계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적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헌재가 허용되는 금품이나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국회가 가액 범위를 직접 손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현안·정책질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 농업계는 대폭발 직전이다. 매월 1조원씩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라며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지도부도는 일단 법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작업이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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