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보상서 배제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당사는 원직복직함과 동시에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되어,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그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상당액 중에 해고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휴가를 임금상당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연차휴가의 취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문화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고, 연차수당은 근로대가로 직접 발생되는 임금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보상적 의미로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됩니다.

연차수당의 본래 의미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데 따른 보상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해고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했더라면 연차휴가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나, 부당해고 근로자는 비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발생하고 변동적으로 발생하므로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액화해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임금상당액에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서울고법 99나54525, 2001.1.18. 판결), 연차휴가 미사용시에만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임금상당액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93다50828, 1995.2.17. 판결).

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고근로자가 근로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았을 임금으로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연차휴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차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고근로자가 근로했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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