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 주인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식당주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럴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6일로 10분의 9이하 범위에서 경감된다.

또 식약처는 식품냉동·냉장업 시설기준을 완화해 밀봉 포장된 식품과 축산물은 같은 작업장에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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