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영란법 대응책 마련 부심…지원협의체·TF팀 구성
농촌경제연구원 “선물 상한액 완화 등 단계적 접근 방법 검토돼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충북도내 농림축산물 생산 감소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수입산 축산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확실하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시 농업부문은 직접적 영향은 물론 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선물 수요가 위축될 경우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7456억원~8326억원이 감소한다.

품목별로는 인삼이 341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우(2446억원), 사과(580억원), 임산물(434억원), 화훼(337억원), 배(241억원) 순이다.

충북도가 전국 비율에 맞춰 분석한 결과 도내 농림축산물도 934억~10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삼 610억2000만원, 한우 180억8000만원, 사과 69억2000만원, 임산물 49억원, 화훼 15억5000만원, 배 9억3000만원 등이다.

전국 생산액 대비 도내 비율은 인삼은 21%(4082억원), 사과는 11.9%(1118억원), 임산물은 11%(691억원), 한우는 7.4%(2975억원), 화훼는 4.6%(324억원), 배는 3.8%(101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김영란법이 농림축산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이날 김영란법 시행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협의체와 TF팀을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협의체에는 농림축산 관련 단체들과 학계, 도의회,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물 영향실태 및 농민, 축산업자 등의 애로사항 수렴과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을 세우고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식품·가공·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유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금한주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원협의체를 다음 주 구성하고 지역 농·축협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도내 농림축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선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면 시장개방에 대응키 위해 고품질화 전략을 취했던 농가의 혼란과 급격한 생산 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돼 새로운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선물의 허용 상한액에 대한 완화 등 단계적 접근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8월 직원조회에서 “소득재분배 대책 없는 김영란법 시행은 불평등과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법의 정의, 경제 정의만 부르짖으면서 소득재분배를 외면하면 소득격차가 더 심화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과잉생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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