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일괄 변경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약품 재평가에 포함된 치주질환제는 인사돌정 등 17기 품목, 이가F캡슐 등 75개 품목 총 92개 품목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재검토,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치주질환 치료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통해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 조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1개월 후인 오는 9월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변경 완료해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당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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