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설계·감리 분리 발주 개정 건축법 시행…
건축물 안전·회원사 권익 보호에 큰 도움 정착화 노력

▲ 김성진 충북건축사회장<사진 최지현>

▣위기를 기회로 다시 뛰는 경제인-김성진 충북건축사회장⑨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건축사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설계·감리를 분리 발주하는 개정 건축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부실 건축물이 시공사의 입맛대로 준공검사를 통과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초 27대 대한건축사협회 충북건축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기 3년의 절반을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올인 해 온 김성진(52·사진) 회장의 속내다.

그는 20여 년 전부터 건축사회 일을 해 오면서 잘못된 건축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에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다.

그는 전국 670만동의 건물 중 건축사가 설계, 감리한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간 무면허업자의 탈법, 편법이 만연해 왔던 왜곡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661㎡이하 다가구 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 건축물과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시공업자의 입맛대로 준공검사가 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허가권자인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이 감리자 명단을 관리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가 분리됨으로써 좀 더 엄격한 설계시공과 감리가 이뤄져 부실 건축물이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4년 2월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생 등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나 아산시 ‘기우뚱 오피스텔’ 같은 황망한 사고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란 얘기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 개정 건축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도·시·군·구 자치단체도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정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단체장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뛰어야 하고 개인의 유·불리 보다 347명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임기를 달려왔다”고 평소 지론을 펼쳤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건축이란 말을 꺼낸 것은 지난해가 처음 이었다”며 “그간 건축을 건설의 일부로만 생각해 왔는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창조경제 한국을 건축사협회에서 맡아 달라’고 하면서 협회의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 감리비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비의 1.5% 이상 반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기본 3% 이상 반영하는데 감리비는 20년 전 책정된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1990년대 말 감리비는 13만원대까지 했으나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인 5만∼6만원이다. 어찌 보면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면 평소 자신이 그리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다”며 “그간 전쟁의 폐허에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왔다면 이제 건축물도 시대를 반영하는 복합문화로 받아들여 어떻게 잘 짓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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