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최대 3배까지 주민세 인상 줄이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 예고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공요금 현실화에 나서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7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지자체마다 주민세 인상에 나섰다.

충북의 경우 충주, 제천 등이 주민세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다.

대전시는 올해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충남 대부분의 시·군도 인상했다.

천안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해 각각 4000원과 3000원을 부과하던 주민세를 최근 1만원으로 조정했고, 부여군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강원도내 모든 시·군도 2000∼6000원이던 주민세를 지난해 말 인상했고, 경남 대부분 지자체도 1만원으로 올렸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던 전북 무주군도 최근 1만원으로 인상했다.

광주시도 지난해 4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도 주민세를 인상했다.

울산시는 1999년부터 17년간 4000원이던 주민세를 7000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 동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 6000원과 5000원을 각각 부과하던 주민세를 1만원과 900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동결됐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된다. 충북 보은군은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33.1%, 하수도 요금을 72.8% 인상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지난 7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4% 인상한 데 이어 내년 2월 다시 10.4% 인상한다.

이와 관련, 충주의 한 시민은 “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월급은 장 그대로인데 주민세에 상·하수도 요금까지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 서민 가계 만 빠듯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