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식·의약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 품질보증책임자의 전공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의약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행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예고된 개정 관련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