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2018년까지 가능

(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금산군은 지난 11일 건축법 등 주요 개정내용 설명 및 토론을 위한 간담회를 관내 건축사 및 관계공무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계획에 따를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면적 산정 기준완화와 이행강제금 감경 등 최근 개정 된 건축법 주요 내용 설명이 있었고 양성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및 가설건축물 지붕구조 완화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도출 된 사항을 국토교통부 질의 및 조례 추가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서 축산농가의 편익제공은 물론 축산배출시설 등의 유해한 환경을 정비해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및 건축법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축사 양성화가 가능하다. 금산군은 200여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양성화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감경을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올 10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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