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소값 하락 관망세 거래량 뚝
…불과 한 달 새 ‘금값’에서 ‘헐값’ 우려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9.28)을 앞두고 충북 청주지역 우시장의 소 값과 거래량이 불과 한 달 새 절반가량으로 떨어지면서 한우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는 소 값 하락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실제 거래량과 한우 값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청주축산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청주 우시장에 소와 송아지 267마리가 나와 146마리가 거래됐지만 7월에는 240마리가 나와 116마리가 팔렸다. 그런데 8월 들어 세 번의 장이 열렸지만 50마리만이 거래돼 거래가 더욱 위축됐다.

지난해 7월에는 올해 두 배 수준인 408마리가 나와 349마리가 거래됐고 같은 해 8월에도 송아지와 소 383마리가 나와 285마리가 팔려 나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불과 1년 새 청주 우시장의 거래량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 같은 거래량 하락은 소 값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시장에서 거래된 암송아지 값은 310만원 안팎으로 불과 한 달 전 최고 400만원까지 받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5월 20일자 1면

청주에서만 15년간 소 중개업을 해 온 김모(68) 씨는 “매년 7∼8월이면 추석 물량을 납품한 한우 농가들이 새로 소를 사들이는 시기라 거래가 활발한 데 올해는 사정이 달라 예년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우농가 이모(63) 씨는 이날 암송아지 8마리를 팔기 위해 우시장을 찾았지만 결국 2마리를 파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씨는 “소매상들 사이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소 값이 하락할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오랫동안 키워야 팔 수 있는 송아지의 거래는 더더욱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우농가 정모(61) 씨는 “송아지 값이 3년 전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가격이 절반 가까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구매 시기를 늦추는 축산농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청주 우시장에는 55마리의 소와 송아지가 나왔지만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마리 뿐이었다.

축협 관계자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소고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선뜻 새롭게 사육에 나서려는 농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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