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남 취재부 부장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가 군청 내에 사무실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공공장소에 단체와 개인을 음해하는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성군이 이를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명령에도 음성군 노조는 청내에 노조사무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군이 무슨 까닭인지 그동안 이러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있었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말 전국 자치단체에 법외노조인 전공노의 사무실 폐쇄 지시를 내려 전공노의 관공서 내 사무실이 모두 폐쇄됐다.

법외노조인 전공노에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음성군 청사 내에는 폐쇄됐던 옛 전공노 지부 사무실이 슬그머니 들어섰다.

음성군은 지난해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조치가 있은 후 옛 전공노 지부 사무실을 현재의 직원 휴게실로 용도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지부 소속의 노조 전임자까지 두고 노조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은 또 전공노 음성군지부 등에서 집회신고 후 공공장소에 내건 음해성 현수막을 일주일이 다되도록 철거하지 않고 있어 강성노조 집행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적시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가 인정되는 집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회가 없다면 철거대상 광고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지 않다면 지자체에서 광고물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음성군은 지금이라도 지역 내 횡행하는 탈·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주민의 지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기초적인 준법정신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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