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법’ 개정안이 시행이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들린다.
하나는 식당 주인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는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주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6일로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간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들의 악의적인 신고로 선량한 영업자들의 피해가 적잖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고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둘째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설계와 감리를 분리 발주해 소신감리로 인한 건물 붕괴사고 등의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정 건축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개정 건축법은 661㎡이하 다가구 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 건축물과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시공업자의 입맛대로 준공검사가 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전국 670만동의 건물 중 건축사가 설계, 감리한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간 무면허업자의 탈법, 편법이 만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거리를 주는 시공사의 눈치를 보느라 그간 건축사들이 소신 있는 감리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2월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나 아산시 ‘기우뚱 오피스텔’ 같은 황당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이번 개정 건축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감리가 분리됨에 따라 선명한 준공검사가 날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그간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관할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한 개정 주택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조합원 아파트는 건립부지 토지 소유주의 80%이상 사용동의와 건립 세대수의 절반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 건축 인·허가 신청서를 관할행정기관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전혀 몰라 자금압박으로 인한 청산절차를 받을 경우 조합원의 피해가 불가피했다.
그런데 개정 주택법은 사전 아파트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대한 인가를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도록 해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조합장만 아는 ‘깜깜이’ 조합아파트 건립 추진으로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수많은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 피해자는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충북도내 11개 시·군 업무담당자는 관련법을 근간으로 한 지역조례 제·개정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더 이상의 수수방관은 용납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비정상화 법이 정상화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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