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 김택(논설위원/중원대 교수)

우리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은 자유와 자율 속에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특히 압축성장의 한국경제에 있어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능을 톡톡히 해왔다고 본다. 대학의 본질적 요소인 연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대학 행정의 논리나 공공성에 상충되곤 하지만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인재양성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인재양성을 위해 과거나 지금도 학교주체인 교수나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학문을 창조했으며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일찍이 교육학자 J.퍼킨스는 대학의 기능은 지식의 획득·전달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또한  지식의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수나 학생, 대학은 공동체로서 지식과 지적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의 분화에 따라 학문의 변화는 계속 필요하다. 과거 진리탐구의 집단에서 현재는 산업사회의 전문가를 배출해야 하고 또 이들을 재교육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본다. 이젠 대학이 더 이상 과거의 상아탑의 전통의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만 남을 수 도 없는 형편이다. 기품 있는 교양인의 배출도  필요하지만 지식 사회에 있어 이에 걸맞은 리더를 배출하는 것이 대학발전에 유용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문의 자유나 연구의 자유 못지않게 대학의 자치도 무시 못 한다고 볼 수 있다.교수의 자치, 학생의 자치, 인사권이나 입학권의 자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대학행정에의 부당한 개입이라든지 통제를 해서도 안 된다. 대학행정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학의 저항이나 비리는 줄어 들 수도 있다. 통제와 권력에 부패가 싹트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들의 시위로 학교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 즉 평생교육 단과대학 철회를 요구하는 이화여대나 동국대 등의 농성이 대표적이다. 평생교육은 국가교육의 중장기적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재정을 미끼로 몇 대학을 선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평생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재교육과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하지만 대학들은 돈 몇 푼 받고 재정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문제의 저변에는 작금의 한국대학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산업사회에 전문가적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교수들도 학문적 성과가 높은 것이 아니다. 논문만 많이 쓰면 되고  질적 평가가 필요 없다. 논문 같지 않은 논문이 산더미처럼 양산되고 있다. 대량생산시스템처럼. 학생들도 졸업하고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취업이 안 되니 너도나도 9급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학원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이제 대학은 학문의 탐구나 진리의 산실이 더 이상 아닐뿐더러 재정을 타개하려고 돈벌이에 급급하다.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대학이 10마일 달릴 때 기업은 100마일 달린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변화가 느린 곳이 대학이다. 정부가 2008년 이후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서 대학의 재정은 형편없다. 일부 사립대학의 기금이 10조원이 넘지만 부동산이나 이자수입이 대부분이라 저금리 상태인 현재로서는 적립금도 감소하고 있다. 
대학들도 재정위기상황에서도 긴축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건물 짓는 외형 장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교수나 학생들도 기득권유지로 그 저항이 만만치 않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는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대학에 지원하지만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선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이나 학부모만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하여 부실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을 정예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줄 세우기 재정지원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 대학의 부실화를 막고 내부갈등의 잔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국회는 마련해야 한다. 이제 대학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진퇴양난의 갈등속에 심각한 고뇌를 해야 변화한다. 마치 옥을 얻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절차탁마가 필요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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