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음성군지부가 음성군청 내에서 사무실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말 전국 자치단체에 법외노조인 전공노의 사무실 폐쇄 지시를 내렸고, 이에따라 관공서 내 전공노의 사무실은 모두 폐쇄됐다.

이는 합법노조에게 보장되는 법적 보호를 법외노조인 전공노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원칙이 세워졌으면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음성군지부는 뒤편에서 편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왔다.

정당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은 일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지시 후 옛 전공노 음성군지부 사무실을 현재의 직원 휴게실로 용도 전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조 지부 소속의 노조 전임자까지 두고 노조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사실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노조의 사무실 편법 운영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편법으로 운영되던 사무실이 군수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런 해명이 나오는 지 모르겠다.

뒤늦게 군은 ‘즉각 철거’에 나서 현재 노조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다. 진작부터 그랬어야 옳았던 일이다.

엄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음성군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이 강성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공노 음성군지부가 내건 현수막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수막에는 개인과 신문사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들이 적시돼 있다.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이는 집회신고를 악용하는 ‘꼼수 현수막’이다. 집회 신고를 해놓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현수막을 집회물품으로 신고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단속을 피해나가고자 하는 편법이 그곳엔 숨겨져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도 일단 불법이라 할 수 있지만, 8조 예외조항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집회나 시위가 열릴 때 동원되는 현수막이나 피켓은 단속이 어렵다는 규정을 악용한 일종의 꼼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허점을 노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한 현수막이 판치는 것이다. 이는 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탈법이다.

행정자치부가 음성군에 대한 하반기 정부합동평가를 겸한 현장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이는 군이 근무시간 중에 법외 노조인 전공노 음성군지부의 활동을 방치했다는 것과, 부당 지원 등 3건의 위반사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법이 드러나면 음성군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 관련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을 흐려놓는다고, 음성군은 그로 인해 ‘사면초가’다. 참 보기 딱한 처지가 됐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