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편집국 정치경제부장)

▲경철수 (편집국 정치경제부장)

기자이기 이전에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외노조인 전공노 음성군지부에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업무에 원대복귀를 당부하고 싶다.

전공노는 이제 왜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비합법 노조로 정리됐는지를 한번쯤 돌이켜 봐야 한다.

공직자가 도민의 공복으로서 서 있을 곳은 출근길 언론사의 현관 앞도, 폭염에 달아오른 노상위도 아닌 공공청사와 민원현장 뿐이다.

죄 지은자가 있다면 그 처벌은 사법처리 기관에서 알아서 할 일이므로 전공노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복무규정을 어겨가며 새로운 죄를 짓지 않길 바란다.

오죽하면 상투적인 그들의 공조 투쟁방식에 지친 도민들 사이에서 ‘청주시노인병원 간병노동자 문제 등이 해결되니 싸울 곳이 없어 사사로이 민간회사의 인사에 개입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

그들의 주장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데다 한국은 법치국가로 사법처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이 보호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외노조는 동양일보의 한 기자가 아주 오래 전에 타 언론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있었던 것이란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갖고 특정 개인과 회사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험담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다. 그것도 사법처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또 다른 일까지 결부지어서 말이다.

이로 인해 사명감을 갖고 현장을 누비는 대다수 기자들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기자의 역할이 공적이지만 그 기자의 인사권은 해당 언론사의 고유권한이다. 법외노조인 전공노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사안이 결코 아닌 것이다.

동양일보는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면 전공노가 문제 삼지 않아도 해당기자에게 그에 합당한 징계수순을 밟을 것임을 누차 밝혔다.

그런데 이들 법외노조는 ‘휴직 6개월이 지나 복직시킨 것은 전공노를 무시한 처사라 투쟁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양일보의 입장은 해당 기자에 대한 수사가 늦어져 업무대행자의 피로가 누적돼 더 이상 휴직상태로 놓아 둘 수 없었고 수사결과에 따라 차후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공노가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는 식으로 언론사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용인 될 수 없음을 이미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상투적인 투쟁방식으로 동양일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기자를 ‘사이비’로 몰고, ‘쓰레기’에 비유했다. 심지어 ‘떨어지는 똥을 함부로 먹어서야 되겠나’란 실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우린 C일보와도 싸워 봤고, J일보와도 싸워 봐 경험이 많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지역 언론에 대한 도전이자 ‘폄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동양일보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전공노의 갖가지 탈법, 범법행위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다. 법외노조가 지역 언론을 단죄하겠다는 말이 이치에 합당한가. 공무원은 맡은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 공직자가 서 있을 곳은 특정언론사의 출근길 현관 앞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사무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자신들이 달아놓은 불법 현수막이 철거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노상을 배회할 것이 아니라 민원현장을 누벼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상투적인 품앗이 동조투쟁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죽하면 ‘시민운동에 시민은 없고, 시민단체에 단체만 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개념 없는 일부 공직자들에게 고하니,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누구를 비판하기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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