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국(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장)

▲ 김한국(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본부장)

최근 김영란법이 장안의 화제다. 이 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에서 따 온 이 법은 정식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말한다.
2012년 8월에 제안했는데 그동안 사회적 찬·반과 정서적인 거부감 등으로 지금에 와서야 법제화돼 오는 9월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온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사회의 투명도와 연관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직·간접적이든 서로 관계를 맺고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간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사람·조직 간에 각종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명성문제가 대두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국가투명성부분에서 미진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국가의 선진화나 경제적 규모 정도에 비해 한심할 정도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압축 성장을 통해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성취했으나 질적인 성숙함을 병행시키지 못한 한계로도 보이고 다른 측면으로는 공적 계약이나 기본수칙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이뤄진 관계에서의 일처리를 중시하는 고래(古來)의 관습이 잔존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기에다 금(金)연이 추가되면서 더욱 투명도는 낮아지고 경제적 활력 및 내재적 신뢰성 향상 등에서 추동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맞고 있는 것.
사실 우리의 문화로 보았을 때 접대나 선물비용을 돈으로 따지고 액수를 한정하고 하는 부분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파생된다고 보았을 때 더 큰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다. 부정부패나 비리는 자체에서 그치는 단발성문제가 아니고 결국 탈세 등 범법이나 국고손실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동력의 추락, 국민적 상실감까지 초래한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단지 처벌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향상을 해결책으로 들고 싶다.
공직자들의 청렴은 개개인의 윤리도덕 준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생효과가 크다. 예로부터 공직자의 청렴이 누누이 강조돼 왔음을 볼 때 이는 바람직한 국가의 운영을 위해 공직자의 청렴이 근본적인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행의 근본은 효라 하지만 공직자 수칙의 중심에는 청렴이 있다. 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 것도 사심 없이 공익에 매진하고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는 제도적 배려다.
실제로 보아도 청렴은 국민세금 보전에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공직자에게 편의나 특혜를 요구하며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이런 각종의 비리를 통해 그 수십 수백 배의 국고가 새나가질 않는가?
다산 정약용은 ‘자고로 지혜가 깊은 선비치고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청렴은 여자의 순결과 같아서 한 오라기의 오점이라도 평생 흠이 된다’고 일갈했다.
이제 김영란법은 시행대기중이고 법 때문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새 각오로 출발할 시점이다.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그러나 청렴문화가 자리 잡지 않고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만큼 힘든 일이다. 공직자의 청렴실천이 담보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마 이전에 보던 사회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올해부터라도 부패지수 높은 나라 명단에서 우리나라는 빠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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