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수(편집국 부장/대전지역 담당)

▲ 정래수(편집국 부장/대전지역 담당)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의 이목이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의 ‘정치생명’이 2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연 것을 보더라도 유무죄를 좀처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권 시장이 그동안 펴 온 시정방향에 대한 찬반 여부나 이해 관계 등에 따라 극명하게 다르게 관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법관들이 판례를 바꾸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보(3)나 보수(5)성향 보다는 중도(5)그룹에서 결정났다”며 “중도그룹이 ‘정치인이 운영하는 각종 포럼’에 대해 어떤 시각을 견지하느냐가 결국 권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치인들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위법 여부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지방선거 직후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포럼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포럼의 활동과 출판기념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은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권선택 시장은 당선이 무효되고 시장직을 잃게 돼 불가피하게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파기 환송할 경우 권 시장의 발목을 옥죄던 족쇄가 풀리면서 시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권 시장의 입장에선 이번 주가 생사의 갈림길이다. 대전시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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