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아우디 A8 승용차에서 나타난 시동꺼짐 현상은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차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리콜(시정조치)된다고 24일 밝혔다.

아우디가 전 세계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14년 6월부터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2015년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제작결함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 불량으로 새어 나온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합선) 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면 EPC 경고등이 켜지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자 자체 조사를 벌여 같은 원인임을 밝혀냈으나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면서 지난 2월 26일부터 리콜이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차량 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더라도 경고등이 켜지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리콜 진행 시 제작사는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리콜시정률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이내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공개무상수리는 이런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제작사의 책임이 덜하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결론짓고 리콜을 지시했으며, 제작사 측은 독일 본사와 협의해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 본사는 향후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내 리콜 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Quattro 승용차 1534대이며 25일부터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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