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충남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농가 단위 직불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충남에서는 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 되던 농업보조금이 균등하게 지급될 전망된다.

농가 경영비 보전을 위해 마련된 현행 직불금 제도는 벼 재배 면적 1㏊당 41만1000원(현금 23만1000원+맞춤형 비료 18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내 벼 재배 농가 3곳 가운데 2곳은 재배 면적이 1㏊ 미만이어서 평균 20만원의 직불금을 받지만 전체의 7.6%에 불과한 3㏊ 이상 대농가는 6.5배인 129만7000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불금 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하던 맞춤형 비료 지원도 화학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미질 저하, 쌀값 하락 등으로 이어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업보조금 개혁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수혜농가의 만족도 및 효과분석을 통해 발전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시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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