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력이 약한 중소기업 임직원이 관련법을 몰라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김영란법은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공직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충분히 법령 내용의 숙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충북을 비롯한 지역 소재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12개 시·도 지역설명회를 오는 9월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근 송현, 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김영란법 자문단으로 구성해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기중앙회 사이버상담센터(www.kbiz.or.kr)로도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중기중앙회(☏02-2124-33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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