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개정 집시법 5dB 낮춘 주75dB·야65dB
강화된 프랑스 복합소음측정·미국 65dB·60dB과 비교
경찰, 매년 기준강화 초과 시 중지조치…“국민 합의 필요”

(동양일보 특별취재팀)#1. 아무리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다지만 정상적인 구두집회도 아니고 시민들의 통행까지 방해하며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을 인도위에 세워놓고 노동요를 연신 틀어대니 하루를 설계해야 하는 출근길 업무에 지장도 있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2. 요양이 필요한 치매 노인들이 쉬고 계시는데 아침마다 노동요를 틀어대니 적잖이 신경이 쓰입니다. 일부 예민한 환자들은 큰일이라도 난 것으로 알고 불안해하기까지 합니다.

일상 업무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14년 4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음관리팀까지 꾸려 비정상적인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개정 집시법은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광장과 상가지역의 낮 소음 단속기준을 5데시벨(dB) 낮춘 75dB, 밤에는 65dB로 그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선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 전화벨 소리가 70dB, 지하철 승강장 평균 소음이 69.1dB, 차량의 시동소리가 65∼75dB인 상황에서 소음 기준이 너무 강화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소음에 부과된 복합적인 소음측량을 할 경우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된 확성기 소음은 더 클 수 있어 시민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관련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프랑스는 주간 집회의 경우 배경소음 측정치에 5를 더하고 있고 야간은 3을 더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도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60dB로 집회 소음에 대해 우리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 시 3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심지어 뉴욕은 집회 신고와 별도로 확성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입법 취지에 대해 경찰은 집회·소음으로 인해 국민의 휴식과 영업 피해가 컸던 만큼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집회권을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음 측정과 방법, 위치에서 비롯된 오해로 우리의 경우 소음을 유발하는 확성기 앞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피해지역에서 측정하다 보니 오히려 비현실적인 소음 측정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역 노동계에서 조차도 이 같은 집회 소음에 대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군중의 육성이지만 집회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관성에 빠지면서 육성은 사라지고 확성기 소리만 쩌렁쩌렁하다”며 “이 같은 소리는 지루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감동적인 육성 시위가 아니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영 충북경찰청 정보과장은 “집회소음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소음은 줄일수록 좋겠지만 집회권을 침해해선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집회소음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기준치를 낮춰 매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최 과장은 “전과 달리 현장 측정을 통해 과하다 싶으면 1차 경고 유지-2차 중지-3차 압류 보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압류 보관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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