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권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하지만, 권 시장이 파기 환송에 따른 재판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재임하는 동안은 시정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41)씨는 "대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으면 홀가분했을 텐데 당분간 '식물 시장'의 모습을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안타깝다"며 "파기 환송 절차를 밟더라도 시정에 전념해서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구에 사는 이모(31)씨는 "우선은 트램 등 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불안정한 시정이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시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온 것은 시민으로서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시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지난 2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정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며 "남은 임기 동안 권 시장은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여전히 시정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 지난 2년과 같아서는 안 된다"며 "핵심 공약마저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만큼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사무처장은 "이런 문제가 생긴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에게 사과하고 권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과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자료를 내고 "권 시장의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는 시정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과 함께 오직 시민 편에서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 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8.26 [대전지법 제공=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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