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세청 등과 떴다방·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집중단속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의 떴다방,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실거래 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한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꼼꼼히 정밀 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올 하반기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중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 접수하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044-300-2943)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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