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가 자부담의 70%서 지방비까지 포함 정부 등에 요청
벼 작물 이외에 농작물 전체 병충해도 혜택 지원 포함 요구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충북도가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확대를 정부 등에 건의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자 1면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5%(도비 15%, 시·군비 20%), 농가 자부담 15%로 구성된다.

다른 작물에 비해 피해가 적은 충북지역 벼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올해 13억9200만원으로 정부가 6억9600만원, 도와 시·군이 4억87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 되돌려주는 무사고 환급금 보험료는 농가 자부담액의 70% 뿐이다.

올 충북지역 농가의 자부담액 2억900만원 중 1억4600만원만 되돌려 받고 나머지 6300만원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비는 물론 도와 시·군이 대신 납부한 재해 보험료는 고스란히 손해보험사의 이익으로 남는다.

이와 함께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범위를 벼로만 한정하지 말고 전체 농작물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는 또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제한하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 범위를 병충해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농기원에 따르면 갈색여치와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해충에 의한 농작물 상품성 저하와 생산량 감소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갈색여치 피해 면적은 지난해 68.4㏊에서 올 들어 8월 현재 80.9㏊로 늘었다. 미국선녀벌레 피해는 같은 기간 32.9㏊에서 63.1㏊로 급증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 자부담액만 돌려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범위를 지방비 부담액으로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며 “무사고 환급금 농작물 범위도 벼로만 제한하지 말고 농작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9774㏊로 지난해 4528㏊ 보다 2.2배 증가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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