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30일 전 예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

(동양일보)[질문] 저의 식당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식당 홀서빙 아주머니가 고객과 다툼이 심하고 늦게 출근하는 등 근무가 태만하여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월급근로자로 4개월 근무를 하였고, 이 경우 해고예고적용제외대상이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해고와 관련된 제도이므로 정년퇴직, 합의퇴직이나 계약기간종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규정을 두어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5년 연말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대상에서 제외한 동법 제35조 제3호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2015.12.23., 2014헌바3).

즉, 2001년 동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결정을 14년만에 뒤집은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사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하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못된 이들은 근로관계가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예외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인해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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