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수 법무사 탈법 부추기는 농지법 소유제한 조항폐지 주장
10년째 미시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시기 돼

지방세수익 늘리는 보유세 늘리고 양도소득세 인하·폐지도 필요

관련법 제·개정 촉구 지역구 의원 통해 새누리당에 정책 제안

▲ 전영수 법무사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의 한 법무사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정책건의서를 지역구 의원을 통해 새누리당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영수(65·법무사 전영수 사무소·사진) 법무사는 현행 농지법 6조 1항 농지 소유 제한 조항이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각종 분쟁을 초래하는 만큼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법무사는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렇다 보니 종중, 문중, 사단법인, 종교단체 등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법인의 경우 명의신탁을 통한 소유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법무사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종중의 경우 명의자가 사망한 후 소유권 분쟁이 생기고, 음성 꽃동네처럼 신부명의 토지구입 문제가 대두되는 등 각종 사회 분쟁이 발생 한다”며 “절대 농지의 경우 농민 이외에는 구입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 외의 농지는 누구든 소유 할 수 있게 하면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 법무사는 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마지막 시행된 이후 10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실제 권리자들이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재 시행될 필요성도 제기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등기부의 기재와 실제 권리자가 달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전등기를 허용하는 경우다.

전 법무사는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완화 또는 단계적 폐지와 함께 보유세율을 높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법무사는 “현행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세율의 경우 70%, 비사업용 토지 6∼48%에 누진세율 적용,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런 양도소득세가 높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법무사는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율을 높이면 부동산 거래가 늘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 법무사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보유세(거래세)는 지방세여서 갈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