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대금 이체땐 공급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가능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 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판매자로부터 받아 놓아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자는 물품·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비용을 계좌로 이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이 31일 고시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고 17개 시·도별로 제각기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앞으로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약 6%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이번에 통일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회계처리기준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 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상대방한테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시 빈번하게 이뤄지는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편의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처리기준은 아파트 관리자가 물품·용역 공급자에게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줄 때 해당 공급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만 이체하도록 했다. 공급자가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그동안 명의와 상관없이 공급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대금을 이체하는 것이 허용되다 보니 비리·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다.

매월 회계장부를 마감할 때는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1명 이상)가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또 회계장부 마감 시 감사는 장부를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잔고증명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이 검사한 다음 회계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토록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31일 공표됐다.

회계감사기준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보고서 설명을 요청하면 감사인(공인회계사)은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들이 마련됐다.

또 외부회계감사 시에는 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확인' 절차를 통해 아파트 공금통장의 잔액과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제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됐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되며 회계감사기준은 공표된 이후 회계연도가 종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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