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의 경우 사직원을 제출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고부터

(동양일보)[질문] 당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 충원 등의 문제로 사직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에 퇴직일자를 산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에 대해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가 업무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충원 등의 문제로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사직서 수리, 즉 퇴직일자에 대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받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7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당기 7월 후의 1기 8월이 지난 9월 1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희망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절차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인 7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8월 15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