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천안시의회가 패거리정치로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있다. 의회는 지난 6월말 후반기 원 구성과정에서도 패거리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 해당행위는 많은 논란거리와 뒷이야기를 남겼다. 패거리정치는 흔히 계파정치를 비난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천안시의회는 당적을 떠나 ‘친의장파’와 ‘비의장파’로 패가 갈렸다. 전반기 때부터 시작된 패거리정치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번에는 천안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 관련 조례안 개정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친의장파로 분류되는 운영위원회 소속 초선의원들이 비의장파인 중진의원들의 윤리강령 발의 조례안을 저지하면서 싸움은 다시 시작됐다. 안상국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 7명은 지난해 말 의원들의 각종 비리로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시키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 데 뭉쳤다. 중진의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의회의 반성과 자정내용을 담은 윤리강령 등 3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각종 비위와 범법행위, 품의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수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반드시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친의장파 초선의원들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일방적 조례안이다.’ 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어 “새로운 안”이라며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이 대안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중진의원들이 낸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 내용은 같은데 발의자만 다른 꼴이다. ‘명의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중진의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한 중진의원은 “명의만 바꿔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셈인데, 그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다”며 비난했다. 전종한 후반기 의장이 당선 직후 개혁과 변화를 제시했지만, 패거리정치는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후반기 의회가 출범된 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의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패거리정치를 종식하지 않는 한 실추된 위상과 명예 회복은 없다. 패거리정치는 결국 천안시의회를 망치고, 천안시를 멍들게 만들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