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T사 자금난 등 서울 상도동 공동주택 14년 만 사업 재개
잔액증명 229억도 상도동 시공사 차용액…“지급담보로 융통 가능”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새터지구 서민아파트 민영개발 사업 시행자인 T사가 재정난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개발공사의 공영개발 사업 포기 후 민영개발 사업마저 좌초되는 것은 아닌 지 주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10일 청주새터지구 민영개발 사업시행자인 T사와 허가 및 사업인·허가 용역업체인 H사 대표들이 청주새터지구 민영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청주새터지구 일원 24만8000여㎡ 일원에 최대 4000여 세대의 서민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청주새터지구 일부 주민들이 T사가 제시한 통장 잔액증명액수 약 229억원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시공예정인 L사가 서울 상도동 공동주택 개발비로 T사에 차용해 준 것으로 14년 만인 최근에 들어서야 사업 재개가 된 마당에 청주새터지구에 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T사가 제시한 229억원은 서울 상도동 공동주택 개발비로 쓰일 예정으로 청주새터지구 개발 사업비 마련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급 담보물로 얼마든지 금융권 자금융통이 가능하고 시공사가 탄탄한 L사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정부가 70% 가까이 지원하는 서민아파트의 인·허가 요건이 모든 것을 검증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서울 상도동 공동주택 개발도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14년 만에 재개됐는데 이런 회사가 계열사의 검찰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공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목적 이외의 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경철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