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 상반기 신규 도입한 아치형집약방식 신호기
경찰청 설치 매뉴얼 어기고 운전자 혼란 부추긴다 지적
시, “경찰청 질의회신 설치 무방…설치비 절감하려 도입”

▲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설치된 아치형 집약방식 교통신호기.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 청주시가 인천시를 벤치마킹해 올 상반기 새롭게 도입한 아치형 집약방식의 교통신호기가 경제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본래의 목적인 운전자의 안전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경찰청 훈령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은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 및 매뉴얼’에 명시된 것처럼 전문설계업자가 설계한 규격에 따라 △신호지시의 명확성 △시인성 △안전성을 고려해 일관성 있게 설치돼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가 새롭게 도입한 아치형 집약방식의 교통신호기는 관련 매뉴얼과 달리 횡단보도 정지선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해야 함에도 10m 이상 벗어나 있다.

또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해 좌우 각 20°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함에도 30°이상 벗어나 있고 4방향에서 모두 정면으로 볼 수 없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 매뉴얼에는 도로 이용자가 신호지시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점과 높이에 설치해 시각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올리지 않고 좌·우·상·하의 편안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전성 면에서도 기존 신호등은 신호주에 분산 부착돼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바람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으나 새롭게 도입된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현수식) 4조는 풍압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강풍에 취약하다는 것. 따라서 구조물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청주시에 이와 관련한 민원도 최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역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신호기 설치를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져 한정된 예산에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 같은 사례를 인천시로부터 벤치마킹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주시가 올 본예산에 주요교차로 신호기 설치를 위해 세워 놓은 예산은 7억7500만원, 하지만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월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치형 집약방식의 종형(3·4색)신호기 8기를 포함해 청주시내 왕복 5차선 이내 주요교차로 19곳에 신호기를 설치하고 15곳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2곳은 설치를 위한 계약을 추진중이다.

시는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가 기존 4개의 신호주에 8개의 신호기를 부착하고 횡단보도 건너편에 보조신호기를 달던 것과 비교해 50∼6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일례로 새로 도입된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는 기존 신호기 설치비용이 8000여만원 들어갈 경우 4000여만원이면 가능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청의 질의 회신을 통해 새롭게 설치된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가 교통시설 표준 규격을 위반했는지를 물었는데 신기술이 도입된 것이 아닌 이상 기존 종형4색등(가로4색등) 설치는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구조물 안전성 평가에서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가 설치된 곳의 경우 횡단보도와 정지선 위치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왕복 5차로 이내의 4색등 신호기는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되도록 경보 등 신호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시가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것은 새롭게 도입된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가 아니고 주요교차로에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지 여부였다”며 “경보등(점멸등)은 몰라도 아치형 집약방식의 신호기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신호기 설치 위치나 구조물 안전성 평가를 다시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로교통시설물은 본래의 목적이 미관도 경제성도 아닌 운전자의 안전성”이라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 신호기 전체를 바꿔야 하는 또 다른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경찰청의 불법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에서 청주시가 ‘조명등 겸용 횡단보도표지판’을 도입했다가 전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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