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옥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이 되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곳곳에 교통체증이 되어 이로 인해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장면도 쉽사리 목격 할 수 있다. 교통정체 중에 사소한 다툼들이 나아가 차량 운행 중에도 발생하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이 국민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게 되었다. 난폭·보복운전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도로위에 만연되어 있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법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도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이다.

우측으로 추월하였다고 뒤따라가서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급진로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따라가서 급진로 변경, 급정거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 등 자기가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을 하여 화를 푸는 운전자들이 있다.

난폭운전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또는 위험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가하는 범죄이다. 또한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한사람으로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운전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감정으로 난폭·보복운전을 한다면 구속이 될 때에는 운전면허는 취소가 되고,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대상이 된다.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운전습관 때문이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첫째 무리하게 타인의 차량을 급진로 변경·끼어들기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은 비켜줄 의사가 없는데 기어코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상대운전자에게 자극을 줄 수가 있다.

둘째 앞서가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며 뒤따라가면서 앞차를 가깝게 붙어 가지 않는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앞차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상대를 자극하는 과속운전을 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레이싱 하듯 과속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 위험를 야기 시킬 수 가 있다. 넷째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도로는 많은 운전자들의 공간이기에 창밖으로 침이나 가래를 뱉는 더러운 행동,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는 행동, 손을 창밖으로 꺼내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행동,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 다른 운전자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난폭·보복운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운전 중 순간 욱하는 감정보다 양보와 배려하는 습관이 난폭·보복운전을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도로위에 무법자 난폭·보복운전은 사라져야 한다. 자동차와 운전면허소지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난폭·보복운전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평생 가슴속에 멍을 지고 살게 할 수는 없다. 언제든지 자동차 운전 중에 피해를 보았다면 112,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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