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시·군지부가 최근 동양일보와 음성지역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성명 발표와 규탄대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퇴출을 촉구하는 등 인사권까지 관여하는 것에 커다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를 대외 이슈화 해 지역 사회 문제로 확산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음성군의회 한 의원이 음성군 언론사 홍보예산을 주도적으로 50% 삭감하면서 출입기자 전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기자단은 또 이 군의원이 당선되기 전 원남산업단지에 남의 명의로 분양을 받은 뒤 분양조건이 맞지 않아 파기했으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군 의원 당선 후 압력을 행사해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 등을 공동취재기사로 작성해 폭로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이 의원이 2015년 10월‘충청권 일간지 D일보 소속 S기자가 지역 건설업체 B대표에게서 받은 부적절한 돈을 2004년에 모 음성군수에게 건넸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띄우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일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으며, 이를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퍼트림으로써 그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는 동조 규탄 성명을 내고 음성군에 홍보 지원금, 신문대금과 광고비 지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음성읍 일원에‘사이비 기자 퇴출’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어 전공노충북본부 전임자와 시·군 지부장 등 13명이 예고도 없이 지난 1월 20일 4상자 분량의 동양일보 신문을 들고 본사를 찾아와 해당기자의 시·군 주재 발령 금지와 본사 내근발령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인사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동양일보는“S기자가 다른 일간지 재직 시절 일어난 사건인데다 공소시효마저 지났고,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고소하기로 한 이상 일단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전했으나 막무가내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S기자는 음성지역 N씨와 2012년‘사기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등으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 S기자는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규에 따라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휴직 처리 6개월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회사로서는 음성지역을 마냥 비워둘 수 없어 지난 7월25일 해당기자를 복직 발령 냈다.

이를 두고 전공노 음성지부는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대 복귀시켰다며 또 다시 신문 절독 선언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를 규합해 기자 퇴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방 현수막을 무차별 게시하기 시작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도 지난 8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지부는 각 시·군 청사 앞에 동양일보 규탄 현수막을 불법으로 대량 게시했다. 또 해직자를 중심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매일 동양일보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차량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양일보는 전공노의 무리한 요구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전공노 충북본부가 공소시효가 지난 일을 들춰내 특정 개인과 회사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험담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모욕죄와 명예훼손 행위다. 특히 모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가 사적 영역인 언론사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다. 전공노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셋째, 공직자가 도민의 공복으로서 서 있을 곳은 출근길 언론사의 현관 앞이 아닌 공공 청사와 민원현장 뿐이다.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일이므로 전공노 관계자들은 더 이상의 복무규정을 어겨가며 거리로 나서지 말고 고유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이제 더 이상의 상투적인 품앗이 동조투쟁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는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 동양일보는 전공노의 부당한 인사권 침해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동양일보는 법외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9월 13일

동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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