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LH·근로복지공단 MOU 체결

저소득 여성 노동자들의 보금자리였던 직장여성아파트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이 주 입주대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8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인천·부천·춘천·대구·부산 등 전국 6곳에서 운영되는 직장여성아파트(820가구)를 161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

직장여성아파트는 소득이 낮은 여성 노동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소득을 보장해주고자 정부가 1988∼1990년 사이 건설한 아파트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입주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35세 이하 무주택 여성 노동자다.

단, 공실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이 244만원 이하인 무주택 여성 노동자와 취업할 뜻이 있는 35세 이하 여성도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직장여성아파트는 그간 저소득 여성 노동자의 보금자리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건설한 지 26∼28년이 지나 낡은 데다가 일부 지역 직장여성아파트에서는 공실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구로·부천 직장여성아파트는 입주하려면 빈방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지만, 인천·대구·부산·춘천 직장여성아파트는 17∼62명이 추가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방이 남는 상황이다.

LH와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여성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승인을 올해 마치고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해 현재 직장여성아파트 거주자들과 계약이 모두 끝나는 2018년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된 행복주택에 현재 직장여성아파트 거주자들이 다른 계층보다 우선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나머지 물량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심 속 낡은 임대아파트를 행복주택으로 재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현재 거주자들의 임대기간보장과 주거안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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